1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1주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주일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총 15시간) → 주휴수당 가능
- 하루 6시간씩 2일 근무 (총 12시간) → 주휴수당 불가능
즉, 1주일만 일하더라도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소정 근로일(정해진 출근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정해진 5일 출근 일정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 (총 15시간) 모두 출근 → 주휴수당 가능
-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 중 1일 결근 (총 12시간) → 주휴수당 불가능
따라서, 근무 기간이 1주일이라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한다.
1주일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2. 계산 예시
예시 1)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예시 2)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 시급 9,500원
- 주휴수당 = 3시간 × 9,500원 = 28,500원
즉, 1주일만 일해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알바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지급 요건 미충족.
-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불가능.
- 하루 이틀만 일한 초단기 근로자 →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일 일하는 초단기 알바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