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단기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단기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로 지급이 결정된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기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총 15시간) → 주휴수당 가능
- 하루 6시간씩 2일 근무 (총 12시간) → 주휴수당 불가능
즉,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근로자가 계약한 소정 근로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계약 기간이 짧아도 가능하다
1주일 단기 계약이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즉,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계산 예시
예시 1)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예시 2)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 시급 9,500원
- 주휴수당 = 4시간 × 9,500원 = 38,000원
즉, 단기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추가로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일용직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 하루라도 결근하면 지급 불가.
- 초단기 근로자(1~2일 근무)인 경우 → 15시간 이상 채우지 못해 지급 불가.
단기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단기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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