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2024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하위 50%에 속하면서 동시에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주로 고정재산 소유 여부와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을 미리 자가진단처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중위소득액 산출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평가액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일 경우, 해당 개인이나 가족은 차상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회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목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은 정말 많습니다. 많은 주요 지원 서비스 목록들을 정리해둔 다른 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몇 가지 주요 지원 목록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4만원 지급 (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활사업 연계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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