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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궁금증

대통령 탄핵시 연금 받나요? (대통령연금, 국민연금)

by 은퇴 후 라이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한 상태네요.

이럴 때 궁금한 것들이 있죠.
바로 대통령은 탄핵이 되면 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입니다!

이 답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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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news.beigek.com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연금

대통령 탄핵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혜택이 모두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 정상적인 퇴임 시 연금: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경우, 연간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 탄핵 시 연금: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대체 연금: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다른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하야와의 차이: 하야, 즉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시 국민연금

탄핵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것과 다릅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부활하게 됩니다.